음주 뉴스 송출 JIBS, 결국 중징계...낮술 앵커, 정직 및 배제 처분

JIBS 제주방송은 음주 상태로 뉴스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의 사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앵커는 3개월 정직 및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는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방송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뉴스 방송을 진행한 사건

JIBS 제주방송은 음주 상태로 뉴스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로 인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부정확한 발음과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뉴스를 읽으며 발음이 꼬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청자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시청자들로부터 "음주 방송인가"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주의'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방심위는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 한 정황을 근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및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적용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및 취재기획팀장의 처분

해당 앵커는 3개월 정직 및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처분을 받았으며,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JIBS는 해당 일자의 뉴스 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4월 1일 사과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 및 대응 조치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앵커가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하였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태프가 방송 후 이상함을 인지해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교훈

이번 사건은 방송사의 품위와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JIBS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송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며,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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