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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어도어, 1년간의 분쟁 종결… 완전체 복귀 확정
K-팝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법적 분쟁이 약 1년 만에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어도어 소속으로 '완전체 복귀'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11월 13일 자정까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월 30일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 1심 판결 확정: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이번 분쟁의 법적 마무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항소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1년간의 타임라인: 'NJZ' 독자 활동부터 10월 12일 복귀까지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어도어의 제작진 운영 방식 변경 및 전속계약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되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NJZ'라는 새 명칭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법원이 어도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동의 없는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30일, 본안 소송 1심에서 '전속계약 유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중, 지난 10월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밤 나머지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 역시 복귀를 결정하며 1년 만에 '완전체 복귀'가 극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은 테무 및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K-팝 산업에 남긴 과제, 그리고 뉴진스의 '제2막'
이번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K-팝 산업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권리 및 계약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약 1년간의 긴 법적 다툼과 활동 중단이라는 시간을 보낸 뉴진스. 이제 이들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흩어진 팬심을 재결집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분쟁 후 복귀, K-팝 판도 다시 흔들까?
법적 분쟁이라는 큰 이슈 이후 어도어로 복귀한 뉴진스가 앞으로 어떤 성장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뷔와 동시에 K-팝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뉴진스의 '제2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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